사회복지수급권은 은혜적인 법 집행의 반사적인 이익이라는 관념에서 벗어나 현대 사회복지국가가 가지는 하나의 권리로 자리 잡았습니다. 수급자는 정부나 국가에 자신이 가진 권리를 행사하여 사회복지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수급권이 침해되었을 경우에 이를 구제받지 못한다면 그 권리는 현실적으로 유지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사회복지법상에서 권리구제란 뜻은 급여 주체의 사회복지급여와 관련하여 수급권을 침해받은 이가 법정의 단계를 지나 사회복지급여의 조직이나 법원 또는 다양한 심사위원회에 요청하여 도움을 받는 것을 뜻합니다.
사회복지법상 행정심판
사회복지법상의 권리구제 수단으로는 재심사청구와 심사청구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상의 심사청구와 이의신청은 주로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을 시행한 조직을 대상으로 변경 또는 취소를 요청하는 것이고 재심사청구는 처분을 이행한 기관의 직근상급기관에 관하여 변경 또는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에 해당합니다.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 및 이의신청 등은 행정심판에 해당합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조직이 이행하는 행정법상의 분쟁에 대한 판정 절차와 심리를 뜻하고 실정법상으로는 이의신청, 심판청구, 심사청구, 행정심판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심판은 보통 분쟁과 관련한 심판 작용임과 동시에 그 자체가 행정작용이라는 이중적 면모를 보입니다. 이처럼 모든 행정심판의 절차를 거치고도 권리구제를 얻어내지 못한 경우에는 법률상 쟁송인 행정소송의 단계로 그 구제를 요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행정소송
행정소송이란 행정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논쟁에 대하여 법원이 당사자의 소의 제기의 의해 판단하는 정식 재판 단계를 뜻합니다. 사회복지법률 관계도 본질적으로는 공법 관계로서 행정법상의 법률관계에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논쟁에 관련하여 당사자는 행정심판을 진행하거나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반면에 현행 행정소송법은 "행정소송은 법령의 법률에 의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단계를 거치지 않고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다른 규율에 당해 처분에 관련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는다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율이 존재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명시되어 있어서 행정심판의 임의적 전치주의를 따르고 있습니다. 행정심판과 관련하여 모든 단계를 무조건 거쳐야 한다는 규정은 사회복지법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법상의 각종 처분과 관련하여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의신청 등의 단계를 지나쳐 행정소송을 바로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국가배상청구
현행 헌법 제29조 제1항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 행위로 인해 국민이 손해를 받은 경우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공단체 또는 국가에 적절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공무원 본인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라고 정의되어 공공단체 혹은 정부의 불법 행위 책임을 일반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헌법 규율을 바탕으로 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또한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를 이행함에 당하여 과실 또는 고의로 법령에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가했을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등 사회복지급여 조직에 속하는 공무원의 지위를 가진 사람은 과실 또는 고의로 법률을 위반하여 수급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수급자는 일반법인 국가배상법에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여 본인의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민사소송
본질적으로 사회복지법률관계는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해당하기 때문에 복지급여와 관련하여 급여주체와 수급자 사이에 민사상의 법률적 쟁송이 발생하는 경우는 희박합니다. 하지만, 사회복지법에는 수급권자와 관련하여 급여의 원인이 본인이 아닌 타인에 의해 생겨났을 때에는 보험자인 급여 주체가 피보험자인 수급자에 한해 복지급여를 이행하고 피보험자를 대위하여 타인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확립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로, 국민연금법 제94조 제1항은 "공단은 제삼자의 행위에 의해 유족연금 또는 장애연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여 지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급여액의 범주 내에서 수급자의 제삼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에 한해 수급자를 대위한다."라고 정의되어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민사소송제도를 사용하게 됩니다.
헌법소원
정부에 의해 국민이 누려야 하는 헌법상 권리가 침해된 경우에 헌법재판소에 제소하여 그 침해된 권리를 유지하는 제도를 헌법소원이라 합니다. 법령에 대한 법령소원의 경우에는 자세한 법률 조항이 국민의 생존권이 위협받을 때 국민이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하여 특정 법률 혹은 조항의 위헌성을 입증하여 특정 조항이나 법률을 무효화시키는 권리구제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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