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수급권의 개념
모든 국민이 사회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사회복지수급권이라고 합니다. 사회보장기본법을 세분화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사회복지법의 최고 개념인 생존권을 세분화하여 유지하기 위해 법적으로 인정된 권리를 사회복지수급원이라고 합니다. 이는 생존권을 실현하기 위해 인정된 권리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둘째, 사회복지 수급권은 하나의 권리입니다. 사회복지에서 시행되는 급여 시스템은 자선으로 이해되거나 정부 행정작용에 의해서도 반사적인 이익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인지되었습니다. 개인주의와 자유주의를 바탕으로 둔 시민법 시스템에서 생존권이란 본인에게 내려진 운명이었을 뿐인 것입니다.
하지만, 시민법 시스템의 경제 질서인 자본주의가 가려진 모순이 드러나면서 사회 구성원의 생존권에 대한 개념은 다시 관심을 받으며 시민법의 원칙에 대한 수정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회입법이 나타나면서 생존권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사회복지수급권을 권리로 고양시기게 됩니다. 셋째, 모든 사회구성원이 사회복지 수급원의 주체가 됩니다. 경제법이나 노동법이 가지고 있는 법률을 대상으로 경제적 관계 혹은 근로관계를 제한하여 노동자로서의 경제인 또는 사람으로서의 인간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과는 다르게 사회복지법은 사람 대 사람으로서 사회구성원 모두를 대상으로 규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사회구성원 모든 이가 사회복지수급원의 주체가 됩니다.
사회복지수급권의 법적 특성
사회복지수급권이 가진 법리적 성격은 크게 세 가지 성격으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첫째로, 헌법이 보장하는 생존권적 기본권을 자세히 구현하기 위해 입법된 법률을 통해 세분화된 권리입니다. 즉, 생존권적 기본권의 법률적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공법적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복지법은 본질적으로 모든 사회 구성원이 정부에 대하여 사람으로서의 생존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나라를 향한 국민의 권리가 본질입니다. 동시에, 사회복지 수급권은 사적 공권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수급자와 사회복지급여 관리운영주체자 사이에 발생하는 사회복지법 관계에서 나타나는 급여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공법상의 쟁송 방식을 이용하여 구현하는 수급권자의 공법 권리입니다. 셋째로는, 일신전속적인 권리입니다. 이는, 주체와 권리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어 특정 권리의 성격상 양도나 상속을 할 수 없는 권리를 뜻합니다. 복지법에서는 수급권자만 권리를 누릴 수 있게 하고 이익을 직접적으로 얻도록 하는 것이 입법의 목표이기 때문에 수급권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양도하는 것은 처분 행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수급권의 내용
정부로부터 사회복지 관련하여 재화나 서비스를 받는 권리를 사회복지수급권이라고 하는데 급여의 내용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 공공부조, 사회보험으로 구분됩니다. 반면, 사회복지급여의 수준에 관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10조에 나온 내용을 보면 "국가는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사회보장급여 수준의 향상에 노력해야 한다. 국가는 관계 법령이 지정하는 법에 의해 최저생계비를 매년 알려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는 제2항의 규율에 따라 최저임금을 이해하여 사회보장급여 수준을 정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수급권의 보호
생존권적 기본권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유지하는 헌법은 기본권 구현을 이루어내기 위해 사회복지수급권 보호와 관련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수급권은 관계 법령이 지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하거나 양도할 수 없으며 이를 압류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법령에도 비슷한 규정을 갖고 있는 것이 흔하지만 이와 같은 명문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도 이는 명백히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수급자의 최소한 사람으로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회복지수급권이 존재하는 것인데 이에 다양한 조세 및 공과금이 부여된다면 애초의 의미가 희미해지기 마련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여러 나라에서는 공과금과 조세에 대한 감면의 규정을 갖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개별 사회복지법령에 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급자에게 불리한 변경이나 갑작스러운 지급 중단은 수급자의 일상에 대한 생존 자체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다른 관점의 사회복지법에 대한 신뢰 보호 원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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